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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1심 선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8.22 09:09|수정 : 2024.08.22 09:09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 낮 1시 55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 사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를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 재산의 6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만큼 김 이사장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인정될 위자료가 최 회장의 위자료 수준에 미칠 지에 관심입니다.

통상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액은 최대 5,000만 원 수준이지만, 배우자와 그 상간자의 위자료 비율이 2 대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에게도 이례적인 액수의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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