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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첫 합의 처리

박찬근 기자

입력 : 2024.08.21 12:16|수정 : 2024.08.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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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사례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의해 만든 여야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 :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전세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감정가만큼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10년 동안 거주 기간이 보장되고,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동안 유예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이번 합의 처리는 22대 국회 첫 사례이고,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합의 처리 이후 처음입니다.

여야가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합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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