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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의무 완화 권고"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8.21 11:28|수정 : 2024.08.21 11:28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 휴직 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 있는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육아 휴직을 쓸 경우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의무 고용률을 계산해 고용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런 고용부담금 부과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고, 사업주도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 안정륜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노동부가 권익위의 판단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추후 고용부담금 완화 폭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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