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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21 10:46|수정 : 2024.08.21 10:46


▲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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