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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청문회서 소상히"

한소희 기자

입력 : 2024.08.21 01:17|수정 : 2024.08.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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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큰 아들에게 수십억 대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넘긴 사실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안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본인이 소유했던 이 아파트를 지난 2020년 5월, 28억 원에 팔았습니다.

아파트를 산 건 안 후보자 장남 부붑니다.

안 후보자 장남은 거래가 이뤄지기 2년 전 안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산 신고에서 현금 7천248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내 재산이 합쳐졌다고 쳐도, 2년 사이 2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셈입니다.

안 후보자 측은 장남 부부가 아파트 매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장남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 후보자가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들 부부에게 매매형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면 8억 원 이상 증여세가 장남에게 부과되지만 장기 보유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세금을 1억 원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 설명입니다.

[서미화/민주당 의원 : 장남에게 고가 아파트를 갭투기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안 후보자 측은 SBS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기업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원장 후보로 부적합하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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