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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사용료 횡령한 공무직 근로자 집행유예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8.20 14:09|수정 : 2024.08.20 14:09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청 공무직 근로자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2019년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관리하며 159차례에 걸쳐 5,800여만 원의 시설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테니스장 이용 단체 총무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많지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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