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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선거공보물 버린 50대 집행유예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8.20 14:09|수정 : 2024.08.20 14:09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 특정 정당 기표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표를 도왔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투표사무원이 문제 삼으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말라고 하자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6년 6개월이나, 모친을 돕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 관련 공보물을 임의로 폐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미화원 50대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B 씨는 지난 4월 1일 총선을 앞두고 각 세대 우편함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등 10부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공보물을 버리는 것이 위법한지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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