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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서 음주 사고 후 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

김태원 기자

입력 : 2024.08.19 13:27|수정 : 2024.08.19 13:27


경기 이천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낸 뒤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쯤 이천시 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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