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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연 기자

입력 : 2024.08.19 11:32|수정 : 2024.08.19 11:32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등을 담당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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