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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찰청과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집중 단속

조성현 기자

입력 : 2024.08.19 10:14|수정 : 2024.08.19 10:14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오늘(19일)부터 12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K-콘텐츠 등 저작권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집중단속합니다.

이들 사이트는 외국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과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과 분배하는 경제사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인터폴과도 긴밀하게 공조할 방침입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추적해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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