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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수천만 원 벌금에 등본 뗐더니…모르는 남성이 '동거인'

입력 : 2024.08.19 07:25|수정 : 2024.08.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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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떼봤는데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A 씨 이야기인데, 지난달 말쯤에 검찰청에서 날아온 거액의 벌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천8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 씨에게 부과된 것인데요.

A 씨가 서둘러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B 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B 씨는 불법 전입을 목적으로 허위로 A 씨와 임대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 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놓았습니다.

주민센터는 B 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A 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A 씨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또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밟아야 했는데요.

A 씨는 B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화면출처 : 국민신문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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