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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내일 3차 합동감식

정준호 기자

입력 : 2024.08.18 13:41|수정 : 2024.08.18 13:41


▲ 14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이 옮겨진 채 검게 그을려 있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해 벤츠 전기차 소유주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소유주는 "지난해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고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15분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멈춘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서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A 씨를 상대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주차장 피해와 입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먼저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킨 뒤 화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천서부소방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소방 훈련과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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