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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국제 보건비상사태 선포…질병청 "검역·감시 강화"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8.17 00:51|수정 : 2024.08.17 00:51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다시 선포하자 우리 방역 당국도 검역과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16일)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엠폭스 위험평가 회의를 열고 엠폭스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다시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지 시각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PHEIC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5월 PHEIC을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내 엠폭스 상황이 현재 방역 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지난 5월 해제한 엠폭스 위기 경보 재발령 없이 검역과 국내 감시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국가 직항편 게이트에서 검역을 시행하고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를 현장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보를 늘려 유증상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국내에서 10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51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확진된 환자들은 모두 20∼40대 남성으로 국내 감염이 9명, 국외 여행으로 감염된 사례가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청은 엠폭스를 예방하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2만 도스를 보유하고 있고, 504명분의 엠폭스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어 환자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한편 위험 요인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조속히 검사받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1급 감염병)과 비슷하나 그 정도는 더 가벼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선 2022년 6월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현재 파상풍, B형간염 등과 함께 3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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