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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초범인 점 등 고려"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08.16 21:43|수정 : 2024.08.16 21:43


▲ 훼손된 선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문화유산법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4일 새벽 2시 반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이 씨를 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경찰은 혐의 내용을 보강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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