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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보조금 '부정 수급' 벌금형…"결격 사유 아냐"

김수형 기자

입력 : 2024.08.16 20:23|수정 : 2024.08.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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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억 원 가까운 나랏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훈부는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대법원이 보조금 예산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5~2006년까지 김 관장이 회장으로 있던 한 민간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을 받아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북한에 손수레 1만 2천 대를 보내기로 한 뒤 통장을 조작해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냈고, 또 창틀 공급과 관련해서도 입금 내역을 조작해 남북협력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받아낸 나랏돈이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 매칭 펀드에 따라서 재단이 제출해야 될 잔고 증명서에 아마 금액이 오류가 있었던가 봐요. 그냥 변명하지 않고 내가 감독자로서 감독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조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 관장은 단체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해당 단체에 기부금 1억 원을 냈고, 한동안 대외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 재단 회장직을 사임하고 또 재단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 재단이 불이익을 당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제가 기부를 자진해서 하고 아예 사회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은둔 생활을 했지요.]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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