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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에 "다행스러운 결정"

소환욱 기자

입력 : 2024.08.16 17:33|수정 : 2024.08.16 17:33


주요 경제단체들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사 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논평을 내고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한국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조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경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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