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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 원법' ·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이한석 기자

입력 : 2024.08.16 16:59|수정 : 2024.08.16 16:59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와 노사 당사자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거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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