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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친모 "우발적이지만 고의 인정…학대는 아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16 11:48|수정 : 2024.08.16 11:48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 열린 채 모(29) 씨에 대한 아동학대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 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습니다.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채 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채 씨 측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살인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출산 당시 변기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리지 않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 씨 측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한 마음에 신생아를 건져 올리지 못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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