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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평화이엔지에 과징금 3천만 원

정연 기자

입력 : 2024.08.15 14:07|수정 : 2024.08.15 14:07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품용 금형 및 보조장치 제조 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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