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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 작업 중 예초기로 동료 숨지게 한 40대 입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14 14:21|수정 : 2024.08.14 14:21


작동 중인 예초기로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후반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70대 근로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예초기 작업을 하던 A 씨는 기계를 멈추는 방법을 묻기 위해 B 씨에게 다가갔다가 작동 중인 예초기로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A 씨는 예초기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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