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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두 아이 가정' 신차 구매 조금 더 기다리세요

권애리 기자

입력 : 2024.08.14 09:10|수정 : 2024.08.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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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다려야 하는 일이 또 있네요. 자녀가 둘 있는데 새 차를 살 계획인 분들 가능하다면 잠시 미루는 것도 좋다고요?

<기자>

당장 새 차가 급하지 않고 천천히 둘러보고 계신 중이라면 내년으로 넘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셋 이상인 집에만 주어졌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자녀가 둘인 집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취득세가 지금 100% 감면되죠. 액수 제한은 있지만요.

자녀가 둘인 집은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액수 한도도 세 자녀 가정보다 적습니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살 경우에는 차 값이 얼마든 최대 7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세금 관련 해서 법이 바뀌는 내용들은 모두 지금은 예고 기간이고요.

오는 10월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바꾸려고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세금의 10%를 깎아줬습니다.

저도 이건 꼭 이용하시라고 안내드리고는 했는데요.

무려 17년 동안 유지돼 온 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축소되기 시작해서요.

1월에 자동차세를 내봤자 지난해에는 7%, 올해는 5% 밖에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생각하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다 내시라 연납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걸 다시 10%로 올리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현행 5%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리를 생각해도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직은 유리한 수준입니다.

연납 기간 앞뒀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 살 때 취득세 깎아 주던 건 이제 없어진다고요?

<기자>

40만 원 한도 안에서 존재했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차 사시려는 분들은 내년에는 이 세금 혜택 없어지는 걸 고려하면서 둘러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2026년까지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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