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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름으로 보증금 가로채"…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입건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8.13 22:55|수정 : 2024.08.13 22:55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명의의 단체통장을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체 일당이 세입자들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공인중개사 A 씨와 그 직원들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오산시 등의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관리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세입자 등 20여 명은 A 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최근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들은 A 씨 등이 집주인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단체 통장을 개설해 놓은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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