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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영상 제작회사 전 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13 15:58|수정 : 2024.08.13 15:58


▲ 역술인 천공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던 A 씨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법시대는 천공의 발언 등을 영상, 책 등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 모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A 씨 측은 2015년 3월∼2020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신 씨와 천공의 지시를 받으며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를 감안해 3천7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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