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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이태권 기자

입력 : 2024.08.13 15:14|수정 : 2024.08.13 15:14


아기를 낳은 직후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방치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 부담을 이유로 직계 존속인 피해 아동을 출산한 직후 살해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세 아이가 아이를 출산해서 어떻게 키울지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살해의 의도 없이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두면 누군가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제과점에서 일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는 그런 사실이 없어 망상증도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아기를 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 분리수거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기는 방치된 직후인 오후 7시 8분쯤 근처를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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