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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민주당 당 대표 방송토론회 사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8.13 13:20|수정 : 2024.08.13 13:20


▲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오늘(13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조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전 공판을 진행한 뒤 어제 이 전 대표 측이 재판부에 낸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오후에는 MBC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며 "당대표 경선 관련 녹화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역시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해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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