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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윤나라 기자

입력 : 2024.08.13 12:13|수정 : 2024.08.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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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정치활동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에 대한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사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사면돼 잔여형기를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진의원들도 복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인들과 소상공인 등 41만 명에 대한 사면과 행정제재 감면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행사 건의안도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소비 촉진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재전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확대돼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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