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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서 패싸움 중 흉기 휘두른 남성들 "공모하진 않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13 11:15|수정 : 2024.08.13 15:39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로 찌른 3명 (사진=연합뉴스)
▲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한 일당 3명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 2명과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 씨 등 30대 남성 2명 중 한 명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범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20대 아내도 오늘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명도 C 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B 씨 등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화가 나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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