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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이한석 기자

입력 : 2024.08.12 15:13|수정 : 2024.08.12 15:5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아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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