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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 원 안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직접 선택…100명 모집

정혜진 기자

입력 : 2024.08.11 15:51|수정 : 2024.08.11 15:51


장애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 지원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등 기존 정책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18∼65세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입니다.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한도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 한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가려지는 방식입니다.

운영위는 장애와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도박, 담배·복권·생필품 구매, 취미·사회활동 등은 제외되며 돌봄·이동 서비스, 보조기기 센터 이용 등 기존에 이미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이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신청은 13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장애인재단에서 할 수 있고, 최종 대상자는 9월 6일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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