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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차고 도주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천서 하루 만에 검거

신용일 기자

입력 : 2024.08.09 23:54|수정 : 2024.08.09 23:54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출입국관서와 공조해 오늘(9일) 저녁 8시쯤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청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벌금 수배 중이던 A 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수원지검에서 A 씨를 차량에 태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동했고 A 씨는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A 씨가 같은 국적 B 씨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이천시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이천시 한 도로에서 A 씨 등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앞을 가로막자 해당 차량이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격했고, 그 직후 A 씨와 동승자 B 씨가 차 문을 열어 도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검거될 당시 수갑은 차고 있지 않았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운 것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검거된 도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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