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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타결…국제 공조망 구축

이종훈 기자

입력 : 2024.08.09 19:47|수정 : 2024.08.09 19:47


엔 차원의 사이버 범죄 대응 분야 협약안이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지난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00여 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회의에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협약은 어린이 성 학대 이미지, 돈세탁 등 사이버 범죄의 효과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킹 등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와 함께 온라인 미성년자 성 학대 등 성범죄와 전자정보 위조 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법제 마련을 의무화하고, 국제 공조를 위해 신속성이 필요한 전자정보의 보전 및 공개와 관련해 신속 공조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예방 제도 및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안은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으로, 40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정부는 비준 절차 추진과 함께 필요한 국내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 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됐다"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협약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전 세계적인 '감시 조약'이 될 수 있으며 탄압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협약 협상 과정에도 사이버 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과 과도한 장치 마련은 범죄 대응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입장 간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 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 및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로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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