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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 '혐의없음' 종결 방침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8.09 16:45|수정 : 2024.08.09 16:45


▲ 고인 빈소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고위 간부 50대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사건을 곧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짤막한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미망인 등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남은 화분(분재)을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A 씨가 남긴 메모엔 이밖에 업무와 관련된 과중함이나 심적 고통이 담기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A 씨에 대한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며,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 사건을 곧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공석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 특혜'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금액 한도 상향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권익위는 "고인의 죽음으로 유가족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유족 요청에 따라 고인과 친분이 있지 않은 분들의 조문과 언론사의 취재 목적 방문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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