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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정리 기준 '탄력 적용'…"신속 정리 원칙 그대로"

박재현 기자

입력 : 2024.08.09 15:20|수정 : 2024.08.09 15:20


금감원이 6개월 내로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원칙을 소폭 완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오전 전 금융권에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해설서를 재배포했습니다.

여기엔 재구조화·정리 완료를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리 시한을 엄격하게 설정하면 제값을 못 받을 수 있고 시장 충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매 가격 설정에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달고, '재공매시 10%씩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침도 다소 완화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정리'라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리 계획을 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다음 달 19일부터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섭니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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