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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 원 횡령' 경남은행 전 직원, 1심 징역 35년 선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8.09 15:10|수정 : 2024.08.09 15:10


▲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 모 씨가 2023년 8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4년간 3,089억 원을 횡령한 전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인 52살 남성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인 증권회사 영업직원 황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황 씨의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배우자와 모친,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약 32억 원 상당을 별도 몰수·추징하고, 황 씨의 배우자로부터도 7,000만 원을 별도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3,08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실질적 취득 이익이 28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금전표 등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 계좌 등을 사용했다"며 "심지어 부하직원까지 동원했는 바 그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경남은행은 592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며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 취득액은 전체 횡령액 중 약 10% 상당으로 보이는 점, 은닉 범죄 중 상당 부분이 압수돼 은행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 씨의 아내와 이 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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