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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

원종진 기자

입력 : 2024.08.09 12:14|수정 : 2024.08.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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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 3년 만인데, 복권이 되면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어제(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심사 뒤 결정된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에서 남은 형기 5개월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피선거권 제한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대선에서 벌어진 큰 규모의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 외에도 이번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명단은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과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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