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볼라드·나무까지 뽑아내고 녹도에 불법 주정차 '극성'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09 08:51|수정 : 2024.08.09 08:51


▲ 녹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

"이곳을 지날 때면 늘 차량이 주차돼있어요. 갑자기 움직이는 차에 부딪히진 않을지, 항상 불안하죠."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빌딩과 빌딩 사이의 녹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바라보는 50대 A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도란 도시 안의 공원과 인도 등이 일상생활과 연결되도록 조성한 길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가로 10m, 세로 30m가량의 직사각형 형태의 이 조그마한 녹도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
하지만 이곳에는 보통 3∼4대의 차량이 항시 불법 주차돼있습니다.

근처의 병원과 대형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면회객이나 손님들의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9월쯤 차량이 녹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시설물인 말뚝 형태의 '볼라드' 6개씩을 앞과 뒤쪽 통로에 설치됐으나, 앞 통로 측 볼라드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지금은 2개만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이제는 아예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가 수년째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누군가 볼라드를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도가 보행자 우선인 만큼 볼라드 재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에 남은 볼라드 흔적
특히 이곳에 있던 대형 느티나무 한 그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이 역시 주차를 위해 누군가가 베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녹도의 불법 주정차는 낮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전주시의 소극적인 단속의 합작품입니다.

전주시는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주시는 "360도 회전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물 사이에 위치한 녹도라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다소 한계가 있는 듯하다"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