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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협의회 만들었다고 계약 갱신 거절한 BBQ…대법 "불법행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08 12:31|수정 : 2024.08.08 12:31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문을 요구한 BBQ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BBQ는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가맹계약조건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12∼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했는데, 한 달 전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되자 BBQ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여러 차례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 BBQ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밖에 BBQ는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으며,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BBQ에 시정명령과 17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BQ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2022년 10월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모두 지났고 계약갱신을 결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BBQ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며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BBQ는 다른 시정명령과 과징금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전부 인정된 셈입니다.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는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으나 간부들 대부분이 폐점하면서 결국 와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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