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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 제품 비싸게 사준 삼표…과징금 116억 부과

정연 기자

입력 : 2024.08.08 12:30|수정 : 2024.08.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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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제조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했습니다. 총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제품을 비싸게 사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쓰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다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사줬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런 부당내부거래로 정상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 비해 약 75억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시켰는데,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분체 판매 등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피네이처가 매년 최대주주 정대현 부회장에게 상당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 원 정도이고, 이 중 약 311억 원가량이 최대주주인 정대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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