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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19명 임금 4억 원 횡령 후 '도박 탕진' 40대 악덕 사업주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08 11:15|수정 : 2024.08.08 11:15


근로자 319명의 임금과 회사자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오늘(8일)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박 혐의로 A(43)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원청으로부터 근로자 319명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금 명목으로 6∼7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4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회사자금 4억 원 상당을 60여 차례에 걸친 인터넷 도박 바카라 게임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구조 (사진=춘천지검 원주지청 제공, 연합뉴스)
A 씨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근로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319명 중 265명에게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게 하는 등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들의 진정을 취하시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A 씨의 공소장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노동청과 경찰에서 각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으로 A 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횡령한 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파고들어 직접 수사한 끝에 전액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악의적 임금체불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A 씨는 구속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 중 일부를 즉시 상환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재산조회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추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 전액이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임금체불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며 "임금 체납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춘천지검 원주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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