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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24.08.08 10:49|수정 : 2024.08.08 10:49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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