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료 출금 지연 문제로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 회사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부터 라이더의 1일 출금 한도를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미지급 배달비가 약 85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