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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08 08:16|수정 : 2024.08.08 08:44


▲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임종훈, 신유빈과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리정식, 김금용 등이 시상대에서 삼성 Z플립 6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습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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