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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서 숨진 환자 유족 "의료 조치 부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07 14:14|수정 : 2024.08.07 15:23


▲ 지난 5월 27일 새벽 강박 조처되는 환자의 모습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격리·강박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유족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7일) 유족 측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모 병원에서 숨진 30대 A 씨는 사망 전날인 5월 26일 오후 7시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습니다.

의료진은 이후 A 씨의 저항이 이어지자 27일 오전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으며, A 씨는 오전 3시 40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 기록지를 토대로 병원 측이 A 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체온·맥박·혈압 등 측정값인 '바이탈 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기록지 상에는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오전 2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각각 3차례의 바이탈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박 시 최소 1시간,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최소 30분마다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병동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의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린 채로 호흡이 거칠어진 모습이 보이지만, 의료진은 강박만 해제하고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당일 진료 기록상에는 의사의 '구두 지시'만 적혀 있으며 격리실 CCTV 영상에도 의사가 A 씨를 검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또 병원 측이 A 씨에게 '쿠에티아핀'이라는 향정신성약물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으로 변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A 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장폐색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 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유명 정신과 의사 B 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족 측이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 씨 등 의료진 6명을 고소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B 씨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하게 임하고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유족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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