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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가상자산범죄합수단…1천410억 원 압수·몰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05 13:13|수정 : 2024.08.05 13:13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천410억 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7월 합수단을 출범했습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 전담 조직이 꾸려진 첫 사례입니다.

이후 합수단은 증권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다수의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조종으로 900억 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을 비롯해 이른바 '존버킴' 박 모 씨, '욘사마 코인' 관계자 등 다수의 가상자산 사범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운영 성과를 보고 받고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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