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연합 동아리까지 결성해 마약 유통 · 투약한 대학생들

박서경 기자

입력 : 2024.08.05 11:07|수정 : 2024.08.05 11:07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십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었고,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습니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했습니다.

A 씨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회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에만 1천2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A 씨 등 9천여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대검찰청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 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이 같은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된 8명에게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