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상가 상습 절도 CCTV 장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일대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창원 일대를 돌며 영업이 끝난 상가에 25차례 침입해 현금 등 1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가 출입문을 강제로 부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나 점포를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점포 내 현금·귀중품 보관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