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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 강행…여 거부권 예고

이성훈 기자

입력 : 2024.08.05 07:58|수정 : 2024.08.05 07:58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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