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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해외직구 피해도 속출…배송 중단 · 구매 대금 떼일 판

이강 기자

입력 : 2024.08.04 09:50|수정 : 2024.08.04 09:54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여파로 해외 직접구매(직구)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현지 판매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상품을 속속 회수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 대금을 떼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 6월 말 티몬 해외직구몰에서 40만 원대에 중국산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정상가로는 50만 원이 넘는 상품인데 티몬에서 제공한 15% 할인쿠폰에 간편결제 10% 할인까지 더해 10만 원 넘게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상품은 지난달 19일쯤 중국에서 발송돼 같은 달 21일쯤 군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나흘 뒤인 24일 세관 신고를 포함한 통관 절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통관을 대리한 군산의 A특송업체는 중국 현지 판매사 요청으로 상품을 반출할 수 없다며 국내 택배사로의 인계를 돌연 거부했습니다.

국내 택배사로 넘어간 일부 상품도 배송이 보류됐습니다.

애꿎은 소비자들만 적지 않은 구매 대금을 떼이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이 묶인 샤오미 로봇청소기 상품만 1천 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금액으로는 4억 원이 넘습니다.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 또는 모회사인 큐텐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른 직구 상품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 씨를 비롯한 피해자 300여 명은 A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군산 경찰에 집단 고소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특송업체는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국 판매사의 요청으로 상품 반출을 보류한 것"이라며 "관련 계약상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소비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이미 수입 통관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행여나 이 상품이 국내 유통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면 소비자가 되레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 통관을 마친 물품을 임의로 수거해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티몬과 위메프 직구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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