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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5만 원 법에 "효과 크지 않고 삼권분립 어긋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02 15:54|수정 : 2024.08.02 15:54


▲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대통령은 오늘(2일)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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