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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배성재 기자

입력 : 2024.08.01 18:33|수정 : 2024.08.01 18:33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백 씨는 오전 9시50분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백 씨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백 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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